공유수면 점·사용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대상자 선정 및 의견 수렴 (한국전력공사, 해저케이블매설)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의거하여 다음 공유수면 점·사용신청에 대하여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오니 2025년 12월 04일 목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사업자 : 한국전력공사신청목적 : Cable 사양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허가신청위치 : 전남 신안군 압해읍, 증도면, 암태면, 팔금면, 안좌면, 사업
2025-11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