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(신안군 티에스에너지, 해저케이블)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의거하여 다음 공유수면 점용사용신청에 대하여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오니2024년 11월 14일 목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사업자 : (주)티에스에너지6호신청목적 : 해저전력케이블 설치공사위치 : 전남 신안군 신의면 상태동리, 장산면 다수리, 팽진리 인근 해상면적 : 직접구간(149,307
2024-11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