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유수면 점·사용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대상자 선정 및 의견 수렴(7건)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의거하여 다음 공유수면 점·사용신청에 대하여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.연번 1, 2번은 2026년 6월 8일까지연번 3, 4번은 2026년 6월 16일까지연번 5, 6, 7번은 2026년 6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신안군수협 수산자원과담당 : 전진평(061-240-
2026-05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