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유수면 점·사용 허가 신청에 따른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대상자 선정 및 의견 수렴(녹색에너지연구원, 케이오션파워)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의거하여 다음 공유수면 점·사용 신청에 대하여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.해당 도면과 내용을 확인 후 녹색에너지연구원(자은 북쪽 9km) : 2026년 10월 07까지 케이오션파워(도초 우이도 남측) : 2026년 10월 12일까지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성명, 연락처, 의
2026-09-30